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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갈기쥐158
공정한갈기쥐15823.09.03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외주 해도 되나요?

8월말에 회사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말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1년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3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병행 했습니다. 마침 아르바이트도 9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되어있긴 했는데,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180일이 넘다보니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요...

또, 회사 권고사직 소식을 알리자 지인이 외주 프로젝트를 맡을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하게된다면 9월 초 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절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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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기적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이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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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긴게 문제는 아니고 권고사직 후에는 아르바이트가 본 직장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외주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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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를 본직장보다 먼저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프리랜서로 잠시 일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수급 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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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미리 퇴사하는 것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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