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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너구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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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사는 다니다가 일신 상의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6개월이 넘어서 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만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2. 모집 공고에서도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했고 면접을 볼 때 2월은 가능하지만 3월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비춘다면 그 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일을 더 하지 못할 경우라면 거절을 하고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 가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부탁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트 쪽에서 절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마트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잘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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