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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너구리102
검붉은너구리10223.02.08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회사는 다니다가 일신 상의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6개월이 넘어서 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만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2. 모집 공고에서도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했고 면접을 볼 때 2월은 가능하지만 3월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비춘다면 그 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 일을 더 하지 못할 경우라면 거절을 하고

인사 담당 하시는 분께 가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부탁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트 쪽에서 절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마트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잘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노파심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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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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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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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이상이

    되도록 한번 정도는 재계약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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