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직원1명에게 욕설을 한 경우
직원한명이 일처리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관리직원이 직원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경우에는
모욕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 같은건 없나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관리직원이 직원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직원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욕설의 정도를 검토해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욕설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추가 사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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