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규정을 확대하면서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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