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1세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라고 하기 보다는 신고대상이긴하지만 납부할세액이 없어서 굳이 양도세를 신고하지않아도 전혀 불이익 없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한것을 그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의 보유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물건이라면 추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지정전 매입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9억 이하로 매매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중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라도 소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긴 합니다. >
만약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추가적으로 해당주택에 다시전입해서 2년거주 요건을 채우면 다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 하고 양도가액(7억)-취득원가(2.8억)=4.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약1억원을 제외한 약3.2억에 대해서 40%의 누진세구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약1억원을 납부할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보유상태가 1세대1주택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