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기신체상해보상은 어디까지보상되나요
신차를 구매하여 자차와 자손 .그리고 상해 보험이 들었는데요.
만약 상해 보험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받을수 있나요.
차에 탑승하여 난 사고가 아니어도 상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현대 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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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못받습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만 보상이 되므로 해당 차량과 상관없는 상해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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