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로 소득자인데 지방으로 이사 계획이 있어서 퇴직을 생각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라면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