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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강아지61
포근한강아지6122.11.04

주택임대사업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근로 소득자인데 지방으로 이사 계획이 있어서 퇴직을 생각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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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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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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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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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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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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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라면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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