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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이구아나198
영험한이구아나19824.03.07

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은 23.04.03~23.04.02계약기간으로 일수로 환산할시 딱 365일이 됩니다. 1년이상이긴한데 첫직장이다보니 헷갈리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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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1년간 일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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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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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04.03~23.04.02이면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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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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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4. 4. 2.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즉 해당 날짜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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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에 따라 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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