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은 23.04.03~23.04.02계약기간으로 일수로 환산할시 딱 365일이 됩니다. 1년이상이긴한데 첫직장이다보니 헷갈리네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1년간 일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3.04.03~23.04.02이면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4. 4. 2.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즉 해당 날짜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에 따라 23년 4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