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반소 선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A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 차례 재판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수입료 1000만원, 1억청구, 성공보수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반소가 들어왔네요.
아직 대리인으로부터 반소장은 전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들어온 반소라서 최초 의뢰한 내용에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반소는 A로펌에 추가수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추가수임료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반소수임료는 본소의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물론 지급할 의향 충분하나 본소 비용 따로, 반소 비용 따로임을 생각지 못한 상태라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2.
또한 본소 1억청구 성공보수 10퍼센트 상태에서
반소 '상대방에서 1억청구'로 들어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가 5천만원 판결을 받게 되면 로펌의 성공보수는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반소에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전액 방어하였으니 1500만원이 성공보수인가요?
3.
본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반소도 별도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본소가 소멸되고 반소만 남는건가요?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반소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될텐데
본소재판, 반소재판 따로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최후 판결은 본소판결, 반소판결이 각기 분리하여 나온다는 내용은 찾았으나
중간과정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궁금한 이유는 수임료의 범위때문인데요.
본소의 종결 즉 판결문을 받는 것까지의 수임을 1000만원에 한 상황에서
반소로 인한 추가 수임료가 들어간다는건
본소 따로 반소 따로라는 느낌이라 궁금합니다.
수임료의 구조는 각 로펌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가르쳐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