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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4.01.02

소송비용지출내역에 성공보수도 들어가나요?

일부승으로 판결났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현금으로 돈을 더 내놓아야하고

실익은 없는 결과인데

이런 경우도 성공보수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사무실 변호사를 수임해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에서 변호사의 중대한 실책을 발견한 터라 너무 억울한 상태이구요


소송비용지출내역엔 보통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처음에 변호사 착수료 및 진행금을 천만원가량 지급했는데 왜 또 비용을 청구하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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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는 우선 사건위임계약 상 어떤 것을 성공으로 보고, 성공보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보수 발생여부, 그 금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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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역에는 보통 변호사선임비, 성공보수 지급약정비용, 소송중 발생한 감정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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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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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보수는 약정된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엔 성공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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