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지출내역에 성공보수도 들어가나요?
일부승으로 판결났으나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현금으로 돈을 더 내놓아야하고
실익은 없는 결과인데
이런 경우도 성공보수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사무실 변호사를 수임해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에서 변호사의 중대한 실책을 발견한 터라 너무 억울한 상태이구요
소송비용지출내역엔 보통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처음에 변호사 착수료 및 진행금을 천만원가량 지급했는데 왜 또 비용을 청구하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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