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역에는 보통 변호사선임비, 성공보수 지급약정비용, 소송중 발생한 감정비용 등에 관한 자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