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마디모신청은 언제든 누구나 할 수 있는건가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제가 뒷차를 박은 상황이였고 상대방 차주분이 타고 계셨어요.
내려서 확인했는데 저희차, 상대방차 둘다 아무 표시 없었어요. 제껀 스크레치 하나 안났어요.
이건 보험사 직원분께서도 말씀하셨고 상대방차는 렌트카에 범퍼자체가 군데군데 많이 상한상태라 정확한 확인이 안되는데 저랑 사고난부분은 이상없는것같다고 하셨구요.
제가 잘못한거니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하고 있는데 차에서 계속 통화하고 계시더라구요.
조금있다가 보험사에서 오셨어요.
보험사직원분이 먼저 상대편과 얘기하고 오시더니 허리랑 목이아파서 병원가봐야겠다고 하셨데요.
대인사고가 처음이라 어떨결에 대인배상 동의한다는 싸인하라셔서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마디모신청하지..이런말씀 하시던데ㅡ
이런상황인 경우 마디모신청이 되는지, 또 이미 싸인을 해서 접수가 되었어도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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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신청 하시면 경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디모 결과 상해 없음이 나와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를 받을 경우 마디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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