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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인상적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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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접촉 사고 (경미한 흠집도 없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밤에 퇴근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이랑 스쳐서 주차 후 차량에 기스 생겼는지 확인하고, 제 차량에도 기스가 났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 육안으로는 상대 차량에 기스나 긁힌 흔적이 나지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외관에 기스나 손상은 없는데, 어쨋든 외부충격이 블랙박스에 녹화됐으니 정비소에 검사 받을거다. 정비소 검사 상 문제가 있으면 청구하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진짜 부딪히는 정도가 아닌 스친 그 부분에 경미 긁힘, 차량 도색이나 필름 외관의 기스가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내부가 망가질 정도로 충격도 아닌데, 상대 차량이 렌터카라 나중에 반납할 때 문제있으면 덤탱이 써야한다고 정비 받는 것이다. 아직 정비 이력도 안나왔는데 저에게 보험을 접수 하라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딪힌 정도가 아닌 스치는 정도에 충격이였고, 외관상 문제도 아예 없었는데.

만약 상대 내부 손상이 생기면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상대 정비 이력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험을 접수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내용 말씀하시고 손상여부 파악해보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외부손상없이 내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보험접수했더라도 상대 차량의 손상이 없다면 보험접수는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찜찜하다는 건데.. 어차피 그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외관을 보고 다른 부분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상대 내부 손상이 생기면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 질문내용으로만으로 본다면, 내부 손상이 있을 일은 없어 보이나, 만의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내부손상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문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정비 이력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제가 보험을 접수 해야하나요?

    : 굳이 현상황에서는 보험접수를 안해도 되나, 상대방과 분쟁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에게 상기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위와 같이 해당사고로 인한 내부손상이 있었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 외부 충격으로 녹화가 될 정도이고 하필 렌트카인 경우 상대방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으며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 배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시에는

    사고 영상과 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내부가 파손될 정도의 파손은 아닌 것으로 주장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한 후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비 처리가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수리비 청구가 들어온 이후에 보험 접수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