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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키위300
갸름한키위30020.09.05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 해지되나요?

실비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등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좋아 부득이하게 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상 보험료 미납시 해지가되는걸로아는데 해지가되나요?

다시 살릴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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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효가 됐다면 보험사로 전화해서 "부활"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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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이상 미납시 해지가 되는것이아니라 3개월차에 실효가 됩니다.

    3개월차로 부터 15일 이내에는 미납된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보장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지만.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미납된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처음가입하실때 작성하셨던.. 알릴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만약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치료한 내역등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부활을 진행 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시고 보험납입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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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회차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나서 2년동안은 부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살릴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부활절차시 알릴의무를 재고지 하여야하고,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감액기간은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시에는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하기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최대한 실효는 내지 않는 상태에서 한달치씩 납부하시는 것이 조금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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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지급이 2개월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전이라면 보험회사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구 시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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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2개월이상 미납이 되시면 보험이 실효상태로 되어있습니다. 3년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며

    미납보험료와 미납보험료 이자 그리고 고지를 새로해주시면 가능하실꺼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거절할사유가 있다면 거절당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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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셨을 경우,

    보험이 실효 상태가 됩니다.

    해지는 아니시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되신다면 부활 절차를 통해

    보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도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2년이내 회복을 권장드리며,

    1회차 납부 혹은 감액 절차를 통한 부담 완화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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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이상 미납시에는 해지가 아니고 실효가 됩니다. 그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밀린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시면 납입한 때로부터 부활되어서 다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납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금액부담도 크지만 부활청약서와 고지사항을 새로 알리고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거절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활하셔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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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 실효가 됩니다.. 즉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고객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해지가 되기 전에 실효 상태에서는 미납 보험료와 기간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을 다시 살 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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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2개월 미납이면 보험 실효가 될것입니다.

    보험효력이 정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부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활시 미납된보험료및 지연이자 납부하면 보험 부활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금액및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려 드릴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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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달보험료가 연체가 되면 3개월째 되는달에 보험이 실효가 되어 보험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이 실효된다는 최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보장이 되지 않으세요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려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보험이 부활이 되어 보장을 다시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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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미납중이시라면

    보험이 실효중이시겠네요

    이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정상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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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이기에 해지는 아니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시키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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