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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을회사에서했준다고하는데사직서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사직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사직서 쓸때 조심해야 될 것 사직서에 꼭기입해야할 내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쓰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