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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22.03.14

교통사고 입원.퇴원후 통원치료횟수

2주입원후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3주가지나서이제는 주3일만된다고하네요.아픈데가 여러군데라서 병원에물어보니 신경외과에서는 주6일물리치료하라고합니다.또다른병원정형외과에서는 주3일 치료하라고하고요.한방에서도 주3일치료라고하고요.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는 한방치료는 신경쓰지말고 받아라고하네요 신경외과에서는 정형외과치료주3일 받으면 신경외과는주3일만받으라고..그래서월수금은신경외과와 한방 화목토는 정형외과치료를하고있고요.자보에서는 병원이 그렇게하라고하면 하라고하네요.심평원에서도 통증부위가 많아서 치료하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하고요.지금헷갈리는건 주3일치료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정말궁금합니다.주3일동안 3개병원을 1군데씩만 돌아가면서 치료를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월요릴은 한방 수요일은정형외과 금요일은 산경외과치료 이런씩으로요...어떤게 정답일까요?지금받고있는데로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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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를 정해 놓는 경우 심평원이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을 하는 곳이 심평원이다 보니 병원에서도 이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한방 병원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양방 병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방 병원도 병원에 따라 3주가 지나면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후 3주가 지났다면 3번은 한방, 3번은 양방에서 진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1주가 지나면 한방병원은 주 2회만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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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3일이라는 것은 한 주에 3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3개 병원이면 한번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병원 마다 치료 횟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며 병원의 경우 심평원 심사에 준하여 치료 횟수를 조절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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