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원 횟수를 정해 놓는 경우 심평원이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을 하는 곳이 심평원이다 보니 병원에서도 이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통원 치료 횟수 제한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한방 병원은 횟수가 정해져 있고 양방 병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방 병원도 병원에 따라 3주가 지나면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후 3주가 지났다면 3번은 한방, 3번은 양방에서 진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1주가 지나면 한방병원은 주 2회만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