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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웜뱃237
강력한웜뱃23721.09.13

자녀계좌로 넣은 적금액을 증여할려면

2009년 5월에 아이들 각자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액을 입금해 왔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놓고 잊고 있었네요)

기간이 꽤 되어서 총액이 2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걸 증여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아이들 나이는 지금 24살 27살(학생,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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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여일부터 10년단위로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홈택스아이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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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는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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