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 후 만기시에 부모 명의로 다시 반환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인 지,
또는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는 지 여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