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저금만기시 제계좌로옮겨도되나요?
아직 미성년자아이들 만기가되어 제계좌에넣고 다시 하나더들었는데 만약 이렇게반복하다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로되나요?
그리고 증여로보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분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명의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도 증여로 볼수 있음으로 다시 돌려받으실거면
본인명의로 적금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미성년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최종 귀속에 따라 증여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 후 만기시에 부모 명의로 다시 반환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인 지,
또는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는 지 여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의 저금 자금의 출처가 중요해보이네요. 원래 부모자녀간 혹은 제3자 등 현금이 오고갔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증여가 됩니다. 아이들의 자금이 어떤 출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에게 이체되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적금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적금 가입후 납입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할 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000만원이 안넘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단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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