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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저233
조신한호저23322.11.10

아이들 저금만기시 제계좌로옮겨도되나요?

아직 미성년자아이들 만기가되어 제계좌에넣고 다시 하나더들었는데 만약 이렇게반복하다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로되나요?

그리고 증여로보는 기준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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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분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녀의 명의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도 증여로 볼수 있음으로 다시 돌려받으실거면

    본인명의로 적금넣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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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미성년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최종 귀속에 따라 증여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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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 후 만기시에 부모 명의로 다시 반환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인 지,

    또는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는 지 여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만기시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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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이들의 저금 자금의 출처가 중요해보이네요. 원래 부모자녀간 혹은 제3자 등 현금이 오고갔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증여가 됩니다. 아이들의 자금이 어떤 출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에게 이체되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적금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온 건지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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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적금 가입후 납입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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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할 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000만원이 안넘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단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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