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입금을 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월 입금해주는 날짜가 증여일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매번 증여세 합산신고가 불편함으로 매월 청약저축액을 납입해 주는 것보다 목돈을
일시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자금을 운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