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청약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나요?
아이들 청약계좌로 각각 매달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체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따로 모았다가 목돈으로 증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증여시 성인자녀는 5천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는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과적으로 같은 달의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도 세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증여일 10년 이내의 동일인의 증여에 대해 합산하는 규정때문에 나중에 증여재산공제(성인자녀 5천만원)을 넘어선 증여도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일마다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자녀에게 건별로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신고가 어렵고 입금누계액을 살펴보신 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시점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한도내 금액이라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입금을 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월 입금해주는 날짜가 증여일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 매번 증여세 합산신고가 불편함으로 매월 청약저축액을 납입해 주는 것보다 목돈을 - 일시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자금을 운용하는 게 -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성년인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누적 합산 개념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입금하든 일시에 입금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아이들에게 자동이체로 매월 조금씩 입금해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 그분들이 다 증여세신고 할까요? 안합니다. - 안해도 괜찮다기보다 그런 거래 하나하나를 일일이 잡아낼만큼 국세청이 한가하지는 않거든요. - 물론 그렇다고 리스크가 0이라는건 아닙니다. 난 찝찝함이 싫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것이고 (이때도 자동이체 할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고 - 5천만원 정도 됐을때 한번 하는게 좋겠지요) - 설마 걸리겠어 하는 생각이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므로,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시다가, 공제금액 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