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가 종결되었는데요. 채무자 불참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명시가 종결되었는데요. 채무자 불참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불출석 할 수 가있나요? 형사사건도 진행중인데 거기에는 참석하던데.. 민사는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구치소에있는 상태에서 신용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채권압류를 할 수 가 있나요? 송달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나 기타 절차 진행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 출석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구치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