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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기운찬왈라비4823.07.16

원룸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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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80% 받아 2년 원룸 전세 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만기일은 2023/10/13 이고, 만기일에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세입자 들어 올 때까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야기 해보니 만기일이 되더라도 전세금 못받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 준비중이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당장 8월부터 타지에 단기임대 원룸 6개월 계약하여 거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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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만기일에 해지 통보를 했을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유지되는건가요?



2. 만기일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동되어 해당 집에 계속 전입 유지가 가능한건가요?



3. 인사발령으로 전세계약 만기 전인 8월에 단기임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때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지는 것이 맞나요?

3-1. 그래서 단기임대 원룸 거주 시 전세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단기임대 원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겠지만 보증금이 0원이라 문제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3-2. 위의 경우 추후 전세집에 보증금 받는 데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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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 도움 구할 곳도 변변치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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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인 만기 6~2개월전 해지를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2.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4.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기존 주택에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권등기 이후 법적 과정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이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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