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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올빼미256
고혹적인올빼미25621.05.01

원룸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개인이 주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인에겐 월세로, 세입자에겐 전세로 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

2011. 7 부동산 현황 조사 통지서 수령 2012. 2 배당기일통지서 수령 2012. 4 배당기일 및 종국(사건번호: 2011타경 17168) 2012. 8 지급명령에 대한 송당료 영수증(2012. 8. 16 지급명령) 2012. 9 주소보정 제출(사건번호: 2012차608_독촉1단독) -(청구금액 14,450,664원) 2012. 10.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 분실했는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0. 일사부재리의 원칙대로일 때 민사건으로 가야하는지..?

1.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청구액을 받을 수 있는지.

2. 가능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긍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록 확인 등..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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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사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점에서 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 사무소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배당 참가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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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했다면, 법원에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하여 재산파악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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