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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올빼미256
고혹적인올빼미256
21.05.01

원룸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개인이 주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인에겐 월세로, 세입자에겐 전세로 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

2011. 7 부동산 현황 조사 통지서 수령 2012. 2 배당기일통지서 수령 2012. 4 배당기일 및 종국(사건번호: 2011타경 17168) 2012. 8 지급명령에 대한 송당료 영수증(2012. 8. 16 지급명령) 2012. 9 주소보정 제출(사건번호: 2012차608_독촉1단독) -(청구금액 14,450,664원) 2012. 10.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 분실했는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0. 일사부재리의 원칙대로일 때 민사건으로 가야하는지..?

1.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청구액을 받을 수 있는지.

2. 가능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긍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록 확인 등..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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