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는 연속해서 2달치 월세를 미납하는 것이 아니어도 되고 단지 2달치 월세의 금액이 미납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일 경우 8월달 30만원 미납, 10월달 30만원 미납일 경우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급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하기 전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월세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임의로 정한 날짜까지 월세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알림)을 보내어 계약해지에 대해 두번 정도알립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