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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9

급해요!! H-2비자 일용직. 고용산재근로신고와 일용근로지급명세를 취소해야 할까요?

얼마 전 인력사무소에서 온 외국인노동자가 2일 일하셨는데, 알고니 h-2비자셨더라고요. 저희는 고용허가 같은거 없구요. 참고로 저희는 조경(농업서비스)직종입니다.

7월말 2일만 근로였는데, 이미 국세청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신고서 / 제출한 상태인데, 이거 취소 및 삭제 해야 할까요?

1. 일용근로지급명세는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 취소할까요?

2. 고용산재 근로내역신고한 거, 통지서도 받은 상태인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분꺼는 취소해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h-2인지 몰랐다고하고 이분한테 돈 돌려받기로 했으니 취소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신기한게, 고용은 임의가입으로 반려되고 산재는 가입되었네요ㅠㅠ 왜 가입이 됐나요?

4. 이거 놔두면 과태료 떨어지나요? (신규사업자라 모르는거 많아서ㅠㅠ)

사실 비자가 뭔지 어떻게 알고 쓰나요ㅠㅠ 이름도 한국이름이고, 사실 조선족인것도 일 다 끝나고 근로내역 신고때문에 주민번호 달라고 했더니 외국인번호라고 알려주니 알았는데ㅠㅠ 암튼 이분 그냥 신고한 내역 다 삭제하고 취소하면 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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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H2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 외국인 고용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므로 만일 외국인 고용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면 추후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역 등을 취소하시거나 반려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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