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H-2비자 일용직. 고용산재근로신고와 일용근로지급명세를 취소해야 할까요?
얼마 전 인력사무소에서 온 외국인노동자가 2일 일하셨는데, 알고니 h-2비자셨더라고요. 저희는 고용허가 같은거 없구요. 참고로 저희는 조경(농업서비스)직종입니다.
7월말 2일만 근로였는데, 이미 국세청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신고서 / 제출한 상태인데, 이거 취소 및 삭제 해야 할까요?
1. 일용근로지급명세는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 취소할까요?
2. 고용산재 근로내역신고한 거, 통지서도 받은 상태인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분꺼는 취소해달라고 해야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h-2인지 몰랐다고하고 이분한테 돈 돌려받기로 했으니 취소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3. 신기한게, 고용은 임의가입으로 반려되고 산재는 가입되었네요ㅠㅠ 왜 가입이 됐나요?
4. 이거 놔두면 과태료 떨어지나요? (신규사업자라 모르는거 많아서ㅠㅠ)
사실 비자가 뭔지 어떻게 알고 쓰나요ㅠㅠ 이름도 한국이름이고, 사실 조선족인것도 일 다 끝나고 근로내역 신고때문에 주민번호 달라고 했더니 외국인번호라고 알려주니 알았는데ㅠㅠ 암튼 이분 그냥 신고한 내역 다 삭제하고 취소하면 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H2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 외국인 고용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므로 만일 외국인 고용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면 추후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역 등을 취소하시거나 반려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