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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23.11.04

일용직 건설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180일은 거의 충족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의 경우는 그냥 일이 없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일이 없는것에대한 서류는 따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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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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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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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및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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