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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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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차량 유지비 비용처리 및 이월에 관한 세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신설된 법인 대표입니다.

최근에 차량 출고를 하였고, 연 1,500만원의 차량 유지비가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수익은 없으며, 수익 발생은 내년 프로젝트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지출한 차량 유지비 500만원에 대해 내년으로 비용 이월이 가능할지(내년에 2000?), 그리고 비용처리에 대한 세법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신설 법인이 이월 가능한 조건이나 비용처리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금액까지 반영하여 연간 1,500만원(운행일지 작성안할 경우)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