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니 정년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해 졌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차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해당이되는 것으로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