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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10.18

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직장인데요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과 연차를 모아두고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직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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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아두고 퇴직할 경우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급여가 더 지급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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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그만큼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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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일부 증가(계속근로기간 증가에 따른)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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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구성이나 잔여 연차일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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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직장인데요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과 연차를 모아두고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직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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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은 똑같으므로,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재직기간이 늘게 되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더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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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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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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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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