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직장인데요
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과 연차를 모아두고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직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모아두고 퇴직할 경우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급여가 더 지급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그만큼 증가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일부 증가(계속근로기간 증가에 따른)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구성이나 잔여 연차일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를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그에 대해서 받는 금액은 똑같으므로, 연차를 소진하는 쪽이 재직기간이 늘게 되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더 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가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수령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