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에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년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 개근하여 익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20년에 정산대상이므로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