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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보석새253
하얀보석새25322.09.02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퇴사일 22.10.31 입사일 19.10.1

2. 연차 사용 개수 17개


발생한 연차는 모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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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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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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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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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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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2.10.31 입사일 19.10.1

    -------------

    올해 22.10.1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휴가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직시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1.10.1에 발생한 15개중에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혹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분/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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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에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년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 개근하여 익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20년에 정산대상이므로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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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7개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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