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퇴사일 22.10.31 입사일 19.10.1
2. 연차 사용 개수 17개
발생한 연차는 모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2.10.31 입사일 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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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10.1에 발생할 예정인 연차휴가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퇴직시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1.10.1에 발생한 15개중에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혹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분/12)*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에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년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1월 개근하여 익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
->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20년에 정산대상이므로 이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21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7개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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