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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친한직장동료가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은 일년이후부터 받을수 있는것인지 계산할때 법정공휴일 일요일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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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조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만1년을 의미하머 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다 포함합니다.


    ex. 2022.6.1~2023.5.31은 만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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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근속기간에는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 무급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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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둔 기간으로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퇴직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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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도 포함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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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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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1년에는 휴일이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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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휴일을 포함한 재직기간 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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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달력으로 1년입니다. 중간의 공휴일, 일요일, 결근일, 지각일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22.6.25에 입사를 했으면,

    23.6.24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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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공휴일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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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이때 계속근로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에 휴일이나 결근등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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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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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하며 1년 계산시에는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주말 및 공휴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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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휴일인 주휴일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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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인바, 재직일수에는 휴(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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