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14

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임을앞둔사람입니다 퇴직금정산에 년차수당도포함된다는데. 전년도만적용되고 이번년도는적용이안되는지가궁굼합니다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정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고

    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가 아니라,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년도에 발생하여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받으신 연차수당의 3 /12 만 반영됩니다.

    올해 연차수당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반영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정산받은 전년도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중 3/12가 산입됩니다. 사용기간이 남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며, 정년 퇴직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범위는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 80%이상이되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만큼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