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경기도에 있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입니다. 단원들 대부분은 4대보험이 가입안되어 있고 몇명만 가입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에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명 이상 고용하고 1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위법일 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기준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근로자이거나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1.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2.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3.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