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중 일부만 가입해도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치는건가요? 아니면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나요!?
10일간(교육봉사+활동비)이 포함된 기간에
고용 보험이랑 산제 보험만 받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적어주신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에 한하여만 가입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1개월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한 것을 일컫으나
이는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함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대상자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가입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은 4개 보험 모두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