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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주택임대등록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현재 경기도쪽에 주택 3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 추가 매수해서 임대등록을 하면 실거주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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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추가 주택매수 & 임대사업등록시에

    종전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의 비과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물으신것같습니다.


    1.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는 생애1번 적용됩니다.

    2. 임대주택대상이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임대사업기준을 지키시면 (4년이상 임대, 계약시마다 종전금액의 5%이내인상) 혜택받을수있으며 신규주택추가시에도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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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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