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쪽에 주택 3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 추가 매수해서 임대등록을 하면 실거주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잘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