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쪽에 주택 3채를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쯤 추가 매수해서 임대등록을 하면 실거주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추가 주택매수 & 임대사업등록시에
종전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의 비과세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물으신것같습니다.
1.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는 생애1번 적용됩니다.
2. 임대주택대상이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임대사업기준을 지키시면 (4년이상 임대, 계약시마다 종전금액의 5%이내인상) 혜택받을수있으며 신규주택추가시에도변동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1채가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