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경기도 비조정지역 아파트 한채를 매매했고 전세를 놓고 다른곳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이번에 비조정지역에 빌라를 주임사 등록 안하고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빌라 구입후 3년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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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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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