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시청에 자진신고 후 검찰조사접수?
안녕하세요. 졸음운전으로 코너링에서 도로방지턱을 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행선지에 도착해서
차량을 살펴보니 범퍼쪽이 긁혀있어 도로만 탄것이 아닌거 같아 현장에 가보니 도로표지판(천천히:삼각표지)이
부러져 있어 토요일이라 월요일 시청에 물어물어서 해당 담당자와 자세한 내막을 통화후 보험없이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몇일뒤 다른부서에서 현장답사가 끝났고 수리비가 나오면 청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주가 지난 오늘
아침 토요일 재물손괴죄로 검찰조사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검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은 다른분이 신고해서 접수가 된건가요?
아니면 자진신고를 해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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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 바, 위의 경우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이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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