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를 파헤쳐져 있는 도로를가다기 꽝하는소리와 차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갈래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는데요. 수입차라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관할 시청. 수도과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원만한 해결을 보시라는 말만하고 시공사대표는 자자보험료 할증에 대한 금액 이야기 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인지 너무도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도로나 공사의 관리주체의 관리 과실을 물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