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현장을지나가다 자동차하체고장났어요?
시행사는 관할시청이구요 시행사는공사업체 입니다
수도 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를 파헤쳐져 있는 도로를가다기 꽝하는소리와 차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갈래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는데요. 수입차라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관할 시청. 수도과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원만한 해결을 보시라는 말만하고 시공사대표는 자자보험료 할증에 대한 금액 이야기 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인지 너무도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공사를 할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등을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시공사쪽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수도 있으며 본인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공사 시행사 측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대표에게 손해배상관련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사측의 과실로 인한 배상에 대하여 자차보험료 할증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공사업체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도로나 공사의 관리주체의 관리 과실을 물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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