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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44
사려깊은라마14421.03.31

도로공사현장을지나가다 자동차하체고장났어요?

시행사는 관할시청이구요 시행사는공사업체 입니다

수도 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를 파헤쳐져 있는 도로를가다기 꽝하는소리와 차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갈래 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는데요. 수입차라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관할 시청. 수도과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원만한 해결을 보시라는 말만하고 시공사대표는 자자보험료 할증에 대한 금액 이야기 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인지 너무도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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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등을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시공사쪽에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수도 있으며 본인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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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공사 시행사 측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대표에게 손해배상관련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사측의 과실로 인한 배상에 대하여 자차보험료 할증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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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공사업체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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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도로나 공사의 관리주체의 관리 과실을 물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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