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