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는 개별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 삼담센터 1350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