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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불곰75
순수한불곰7521.04.07

직장내괴롭힘.. 어떻게하나요 신고말고도 방법이있을까요?

계속 직장다니는게 힘들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상사는 본인이 잘못된건지도 몰라요 다른직원들하고는 웃고 떠들면서 저에겐 분위기만 잡습니다 일절 사적인 농담 질문등은 배제하고, 일로 혼나는건 당연하지만 다른직원들은 대충넘어가고 저만 늘 혼나네요..이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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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의적인 괴롭힘이라면 직장내 내부신고 절차를 이용하셔야 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을 넘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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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는 개별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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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 삼담센터 1350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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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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