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부터 9/30까지 명세표 받은건데
주6일 휴게제외 7시간 근무 입니다
시급11000
주휴시간이 9.5시간에 253000을 더받은걸로
나오는데 맞나요? 제대로 지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2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대치 8시간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