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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야무진꽁치
시급 11,000원으로 일 7.5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주근로시간 37,5시간이 모두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산정 시 제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을 올림하여 정수로 바꾼 8시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므로 올림하여 8시간으로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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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은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든 주급제든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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