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깜찍한오징어106
깜찍한오징어10621.10.07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근로자입니다.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주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책정, 휴게시간을 1시간당 12분씩 책정.

-> 실근무시 휴게시간 고지 받은 적 x 실제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유용한 적 x

-> 실급여는 시간당 9,200원. 추가근무시 10,00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과 실급여액 비교, 차액 213,312원만큼 실급여액이 적음.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 주3일 5시간 총 15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는 기존에 썼던 그대로 변경하지 않음, 따로 쓰지 않음, 구두계약으로 진행.

-> 실급여는 시간당 9,000원. 추가근무시 10,00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과 실급여액 비교, 차액 43,920원만큼 실급여액이 적음.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포함해 실 근로시간이 일당 4시간12분, 주간 근로시간이 21시간이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219,744원)보다 더 많이 (시급 9,200원/주급 230,000원)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 중 휴게시간을 따로 고지받은 적이 없고, 쉬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을 했고, 저 책정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사장)와 관리자(매니저)가 다른 사람이기도 했고, 근무 방식이 프리한 편이라 여유가 생길 때에는 쉴 수도 있었지만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간없이 일을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그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최저시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다툼을 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체불 유무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비교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주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책정, 휴게시간을 1시간당 12분씩 책정.

    -> 실근무시 휴게시간 고지 받은 적 x 실제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유용한 적 x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휴게시간을 인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으로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 또는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해당 시간은 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도중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가지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판단은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작업방식,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휴게장소 구비여부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업주의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사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