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근로자입니다.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주5일 5시간 총 25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책정, 휴게시간을 1시간당 12분씩 책정.
-> 실근무시 휴게시간 고지 받은 적 x 실제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유용한 적 x
-> 실급여는 시간당 9,200원. 추가근무시 10,00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과 실급여액 비교, 차액 213,312원만큼 실급여액이 적음.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주간 주3일 5시간 총 15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는 기존에 썼던 그대로 변경하지 않음, 따로 쓰지 않음, 구두계약으로 진행.
-> 실급여는 시간당 9,000원. 추가근무시 10,00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과 실급여액 비교, 차액 43,920원만큼 실급여액이 적음.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포함해 실 근로시간이 일당 4시간12분, 주간 근로시간이 21시간이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219,744원)보다 더 많이 (시급 9,200원/주급 230,000원)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 중 휴게시간을 따로 고지받은 적이 없고, 쉬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을 했고, 저 책정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사장)와 관리자(매니저)가 다른 사람이기도 했고, 근무 방식이 프리한 편이라 여유가 생길 때에는 쉴 수도 있었지만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