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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썼는데 유산시 어떻게될까요?

제가 알기로 임신중 육아휴직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유산끼 있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고

쉬다가 유산하면 육아휴직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다른 궁금한점은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급여 3개월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업한테 2개월 받을시 기업은 정부에서 따로 지원 받는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복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대상기업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대21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대규규모 기업이면 지원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