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임신중(산전)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중 육아휴직제도(2021.11.19.)가 도입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육아휴직 이런식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던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한다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