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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4.04.23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2,3월 3개월을 개인사업자 대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매달 350만원 부가세포함 38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3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이며, 언제 납부하면 될까요? 처음이라 뭐가 맞고 틀린지 방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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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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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가액 350만원, 세액 35만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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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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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다른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로서 부가세포함 385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350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7월25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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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38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공급가액 350만원 + 부가가치세 3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신고하고 하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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