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공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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