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4>
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일별 8시간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위 정된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방병무창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