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저희가 8시출 17시퇴하는회사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50분~13시50분을 고정으로 정해놨긴하지만
업무때문에 강제로 1시에 점심을 먹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에대한 부족한 휴게시간또한 채워주지않고 몇시부터 점심식사를 하던 무조건 13시 50분까지는 사무실에 모여야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중에 기사님들.화주사가 부탁한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일도 가끔발생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아닌 50분.55분 이렇게 발생하고 점심시간중에 업무를해야함 (다른휴게시간이 추가로없음 하루 50분만 쉴때가 많음)
2.퇴근시간이 정각 17시가아닌 17시15분 20분 이렇게 끝날때가 많은데 분단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되지않고있습니다
법에 걸리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