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50분간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