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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소189
멋진소189

현재 사회복무요원인데 근로에 관해 도와주세요

현재 사법기관에 복무 중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에 당직실에서 10분만에 밥을 먹고 점심시간 동안 청사 방호를 하고있습니다 따로 오후에 보장받는 휴게시간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렇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은 8시간을 20번 넘게 채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요? 관련 법률이나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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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경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50분간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