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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돌꿩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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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중고차를 딜러에게 매매시, 계기판 교체 미고지가 죄인가요?

1. 상황 설명

- 제가 첫차라는 중고차 매매 어플을 통해 딜러에게 23년 6월 2일 중고차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 당시 딜러는 자동차 상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포함한 차량의 모든 상태를 확인하고(차량의 등급과 계기판 등급이 맞지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부 감가가 진행된 후 협의가 되어 판매가 결정되었고, 중고차 대금은 당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또한 인계되어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로 옮겨졌습니다.

- 이후 6월 9일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 6월 27일 딜러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으로는, 제가 판매한 차량이 계기판이 교체된 차량이며 해당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계기판 교체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관련 내용도 잘 몰랐고, 해당 사실을 필수로 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던 저는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첫차라는 중고차 매매 어플의 중계를 받아서 원만한 협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를 하겠다는 딜러의 말을 들었습니다.

- 이후 첫차 어플 담당자를 통해서 재협의를 진행하고자 딜러와 연락을 재개하였지만, 7월 3일인 현재 딜러의 요구 사항은 전액 환불이었으며 추가적으로 수리비 일체 + 엔카 광고비(딜러가 차량 매매를 위한 광고)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 문의사항

- 소비자 보호법 상,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부 정보를 미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 시에, 중고차 수리비 일체를 판매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또한 환불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만약 환불 의무가 있다면 차량 가액을 제외하고 수리비와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만약 이의 제기 시점이 중고차 수리가 진행됨으로써 차량이 변형되었고 구매 후 14일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의무가 없다면, 제가 정보를 미고지함으로 인해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계기판 교체 사실로 인한 차량 감가 보상)

- 추가로 저는중고차 매매 어플과 중고차 매매 전문가인 딜러 2단계를 거쳐서 매매를 진행하였고, 계기판 교체이력은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와 헤이딜러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해서 진행하였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필수 고지사항을 몰랐다는 이유하나로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위 두가지 사항이 모두 판매자 부담이 아니라면 첫차라는 중고차 매매 어플과 중고차 딜러에게 제가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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