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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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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시상금을 부모가 대리수령 하는 경우 소득자는 누구일까요?

초등학생인 미성년자가 대회에서 30만원의 시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부모가 대리수령한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13,200원을 제외한 286,000원을 초등학생의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대리수령 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자 등록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학생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대리수령 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은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는 미성년자이기에 기타소득자 인적사항에는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 그대로 대리 수령이기 때문에 시상금 수령만 대신할 뿐

    실제 시상자 및 소득자는 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장계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자인 자녀 인적사항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모에게 해당 사실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