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갓된 대학생으로 부모의 용돈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한 카드 사용 금액을 직장인 부모 한 명이 연말 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