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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12.07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년이 갓된 대학생으로 부모의 용돈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한 카드 사용 금액을 직장인 부모 한 명이 연말 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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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에는 소득요건만 있으며 자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카드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모가 소득공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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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만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카드내역은 당연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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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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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카드금액도 부모님 중 한분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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